환경부, 낙동강 등 4대강 오염총량제 시행
공공수역에 페놀이나 중금속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국민에게 알리는 수질오염 경보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주요 강·하천 및 폐수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오염물질 유출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내부적으로 경보를 발령했으나 대외적으로는 조류경보제만 시행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페놀과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유출로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정도에 따라 관심, 경계, 주의, 심각 등 4단계로 경보를 발령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기준을 설정해 3개월마다 성과를 평가해 관보에 공개하고, 하천과 호소(호수·늪)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습지 등을 사들여 수변생태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 수계 이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 향후 삽교천과 안성천 등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염된 물에서는 물놀이와 취사,어패류 포획·섭취, 농업용으로 관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하루 2000㎥ 이상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루 700㎥ 이상 폐수를 방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염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및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5월17일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11월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 회복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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