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증여와 상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 문화, 학교, 종교, 의료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조기조사 선정 대상은 확대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면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 강화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의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발표했다.
국세청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증식과 불법 세습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을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 운용하거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위법 사실을 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는 법인으로 학교, 종교, 복지, 학술, 장학, 문화 등 2만7000여개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비율은 미미하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 관련 공익법인도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해왔다”며 “하지만 종교 관련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를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공익법인의 변칙운용 사례는 ▲공익법인을 출연자가 지배해 출연재산 및 운영자금을 가공경비(가공공사비) 등으로 계상하고 사적으로 사용 ▲부의 증식·세습수단으로 이용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화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출연금 횡령 등이다.
국세청은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내려간 0.8%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 비율은 2003년 1.5%에서 2004년 1.3%, 2005년 1.2%, 2006년 0.9%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은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한 선정비율은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큰 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조사 대상은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 최근 4개 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 기업에 대한 조기조사 규모는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로 정해 지난해보다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 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만 이뤄진 사실상의 가족기업 등 고소득 자영법인에 대한 조기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