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100년만에 새주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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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100년만에 새주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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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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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박차
지번주소·고지주소 일치 확인후 완료

 
   경주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올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23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DB와 시설물을 정비해 주민들의 생활에 쓰기 쉽고, 찾기 쉬운 새주소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돼 온 주소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해온 지번주소다.
 지번주소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에 따른 빈번한 토지분할과 합병 등으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해 사용에 불편이 커져 배달, 방문 등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원인으로 작용, 국가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
 새주소 체계는 기존주소와 달리 도로마다 이름을 붙인 뒤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왼쪽건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기된다.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실제 사용하는 것은 시로부터 고지·고시를 받은 후부터이다.
 특히 시는 새주소 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고지하게 되는데 새주소 고지문을 받은 주민들은 우선 자신의 주 출입문에 부착돼 있는 건물번호(새주소)판의 번호를 확인하고 지번주소와 고지 받은 주소와의 일치여부를 경주시에 회송우편으로 송부해 주면 된다.
 이처럼 새주소의 확인 절차를 거친후 이견이 없으며 공보 등을 통해 새주소를 고시함으로써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되는 절차가 완료되게 된다.
 주소체게 개편은 국민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시에 개편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이 우려돼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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