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A.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
질의:당사의 단체협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2017년 6월 4일부터 2017년 6월 6일까지 대체휴일을 포함해 3일간의 연휴 중 6월 6일이 교대근무표상 휴일에 해당하는 교대근무자에게 주휴일 외에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단체협약 제37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1. 주휴일:(일요일) 소정 주일에 5일이상 출근한 자. 다만 교대근무자는 교대근무표상의 휴일로 한다.
6. 노동절(5/1), 식목일(4/5),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음력4/8), 현충일, 성탄절 각 1일.
답변: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됐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
또한,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해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되는 바,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해 노사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한 것에 따르되, 만약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노사 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에 기재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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