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news/photo/201707/334294_142412_4148.jpg)
[경북도민일보] 질의 : 당사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수노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을 무급 전임자 1명, 근로시간 면제자 2명, 일반 조합원 2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와 일반 조합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한편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방법과 관련해 근참법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함) 제24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위촉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합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