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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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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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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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 소명 부담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고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망으로 명의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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