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담
[경북도민일보] 질문 : 일자리추경으로 창업자금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어떤 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가요?
답변 : 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이 신청대상입니다.
지원 범위는 시설과 운전으로 구분됩니다.
운전의 경우, 창업소요 및 제품생산 비용을 포함한 기업경영 전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는 1.7~2.0%(분기별 변동금리) 금리로 시설자금(지방기업 최대 50억원, 10년 이내)과 2%대(분기별 변동금리) 금리로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을 지원하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일자리추경을 통해 중진공 경북동부지부에는 82억원이 추가로 배정됐으니 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황의경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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