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관할 울릉군(재난안전관리과)에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불법으로 운행하는 자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울릉파출소에 배치된 500마력의 초고속 단정을 이용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타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울릉파출소 관계자는 “지난 4월1일부터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등록, 운행하도록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릉/김성권기자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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