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채용목표제 도입…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소재 공기업의 신규인력 30%를 해당지역 인재로 뽑는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채용 실적을 보면 부산, 대구 등이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지만 충북이나 울산은 10% 미만이다. 경북은 17.4%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32.5%)이나 도로공사(24.2%)에 비해 한국전력(8.8%)이나 근로복지공단(4.3%)의 지역인재 채용은 저조하다.
이번 방안에선 권고 수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채용목표를 18% 수준에 맞추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까지 30%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기업은 대구(9개), 부산(11개) 등 전국 혁신도시 소재 109개 공기업이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외 타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할당제 대신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 인원 외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100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30%에 미달하는 27명의 지역인재가 합격하게 되면 나머지 3명을 모집인원 외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추가 합격된 인원분은 다음해 채용인원을 조정해 해소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선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학력 사항은 지역인재 합격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울산 등 지역 내 대학수가 적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인재 범위 확대 등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석·박사급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인력채용 △연차별 모집인원 5명 이하인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기업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혁신도시별 맞춤형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안 6건이 국회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방안은 세부 시행령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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