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어린이들은 신맛이 나는 캔디(Sour Candy)를 한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과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를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맛 캔디 제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고려됐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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