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형사 정식재판 3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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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형사 정식재판 3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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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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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수감자 편의제공 교도관 등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형사사건으로 구분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도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형사 입건 없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이후 지난 8월까지 검찰은 구속 1명 ·불구속 2명 등 3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2명은 약식기소 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하나는 ‘돈 봉투 만찬’으로 옷을 벗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초 첫 형사처벌 확정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도로개량사업단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도로개량사업단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도로 포장공사 업체 대표 안모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대전교도소 교도관 A씨는 투자사기 등으로 구속된 아이카이스트 김모 대표 편의를 봐 주다 적발돼 청탁금지법 적용 사범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기소됐다. 그에게는 청탁금지법 외에도 부정처사후수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위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년동안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총 111건을 접수받았다.
 지난해 총 23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접수해 13건을 각하 처리하고, 5건의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해 해당기관에 이송했다. 5건은 아직 처리가 정해지지 않아 미제 상태로 남았다.
 올해는 88건 가운데 3건을 혐의없음, 9건을 각하 처리하고 3건을 타기관 이송했다. 미제는 6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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