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거리 운전자 ‘멀미약’ 피해야… 졸음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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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거리 운전자 ‘멀미약’ 피해야… 졸음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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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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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추석 연휴 장거리를 이동하는 운전자는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을 복용해선 안된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정보를 안내했다.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 등으로 많이 찾게 되는 멀미약은 운전자가 아닌 경우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해야 하며, 추가로 먹어야 할 경우에는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또 연휴 기간에는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멘톨이 함유된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는 핫파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를 사용하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추석 음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가 있다.
 효소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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