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추석 연휴 장거리를 이동하는 운전자는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을 복용해선 안된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정보를 안내했다.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 등으로 많이 찾게 되는 멀미약은 운전자가 아닌 경우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해야 하며, 추가로 먹어야 할 경우에는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추석 음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가 있다.
효소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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