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사권 회복
  • 손경호기자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사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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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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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권이 회복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수사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해 원산지표시 수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같은 농수산물임에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 등이 다른 문제가 지적되자 관계 부처는 지난해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돼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한 입법 미비사항이 해소된 것이다.
 그동안 입법미비로 수사권한이 상실된 이후 민간 제보나 정보분석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파악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하거나 합동으로 수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수입·유통 정보와 그 동안의 단속 노하우를 보유한 관세청에서 값싸고 품질이 낮은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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