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 손경호기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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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농·임·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및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3년씩 연장됐다.

 농·어업부분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대안 통과로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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