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5만→10만원 높여야”
  • 손경호기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5만→10만원 높여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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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 10명중 6명 찬성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부정청탁 금지법 조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5만원 이하 선물 규정은 농축수산물(화훼 포함)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은 63.3%, 반대는 27.5%, ‘잘 모름’은 9.2%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김영란법의 가액범위 조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선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5만원 이하 선물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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