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벌금 1185억
  • 손경호기자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벌금 11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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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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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연 강요·受賂 혐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검찰이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엄중한 형사 책임을 요구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 지원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기일은 보통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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