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농관원,원산지표시위반 275건 적발
포항 등 전국에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악덕 상혼으로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파고로 벼랑끝에 몰린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농어촌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설땅을 잃게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포항을 비롯한 전국 식육점.유통업체.육가공업체 1만여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4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51건),쇠고기(15건),양념쇠고기(7건),돼지고기가공제품(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 140건은 형사입건조치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8건의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린다.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미국.벨기에.헝가리산 수입 삼겹살을 국산으로 판매한 경우였고, 칠레산 등의 냉동삼겹살을 녹여 국산 냉장육으로 파는 사례도 많았다.
유통업체 G마트는 미국산 삼겹살 400㎏을 ㎏당 6800원에 구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거의 두배인 1만3300원에 팔다 적발됐다.
한 식육점은 ㎏당 6700원에 사들인 벨기에산 삼겹살 263㎏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소비자들에 9천원씩 받고 팔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뉴질랜드.헝가리.프랑스.폴란드산 돼지갈비, 목살 등도 육가공업체가 섞어 5㎏들이 4천상자를 만들어 이를 지명도가 높은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상자당 1만7천~2만원에 판매하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포항해양경찰서도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나 표시를 하지않은채 유통시킨 27건을 무더기로 적발,이 중 21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 울진군의 한 횟집에서 러시아산 대게 80㎏(120만원 상당)를 북한산으로 속여 비싼값에 팔아오다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대량 유통되면서 상인과 유통업체가 채산성이 악화되자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둔갑시켜 돈벌이를 일삼는 악덕 상혼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유통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보고 선물용과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원산지 허위표시사범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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