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법광고물 설치 안됩니다”
  • 정운홍기자
안동시 “불법광고물 설치 안됩니다”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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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도시환경 조성 일제 정비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가 설 명절을 맞아 품격 높은 경관도시 안동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시가지와 도청신도시 인근은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근본적이 해결책의 일환으로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주에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현수막 제작 업체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장소인 지정게시대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설명절 이후에는 기존대로 광고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수막 제작 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수막 좌측 하단에 현수막 제작업체 기재를 의무화하는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시작으로 품격 높은 선진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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