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경찰서가 경산 제2산업단지공단 내에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A씨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를 임대해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다. 산업단지 내에는 공단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를 할 수 있는 등 또한 채굴장 운영을 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한 점을 알고도 무단으로 공장을 임대해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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