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민주당은 재의결 방침
21대 국회 거부권 정국으로 마무리 속 법안 1.6만건 폐기 위기
21대 국회 거부권 정국으로 마무리 속 법안 1.6만건 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문을 닫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여야의 양보없는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최대 뇌관인 채상병 특검법 외에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라인 야후 사태 등을 놓고 정치권이 막판까지 극한 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1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의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1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김웅·안철수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불출마·낙천·낙선 등으로 곧 국회를 떠나는 55명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전선이 이어지면서 입법 성적표는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2만 5839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45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이 36.6%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 37.3%와 비슷한 수치다.
통상 총선 직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는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133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마지막까지 대치하면서 이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1만 6384건은 9일 후면 21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제·개정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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