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실질 분양가’지자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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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실질 분양가’지자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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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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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채권입찰제 지침’곧 시·군에 통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인근지역 시세의 80%’로 하기로 한 가운데 인근지역을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실시됨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채권입찰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소형 주택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지만 중대형 주택은 `인근지역 시세의 80%’에서 정해진다.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 이상이면 채권입찰제가 시행되지 않으며 80%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채권을 사도록 해 입주자들의 실제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입주자들의 실질 부담액, 즉 실제 분양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승인권자가 해당 택지가 속한 시.군.구 전체를 인근지역으로 잡을 수도 있으며 시.군.구 중 일부 읍.면.동을 골라서 정할 수도 있다”면서 “드문 경우겠지만 해당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급 아파트가 많아 시세가 비싼 지역이 있는가 하면 노후화된 주택만 있어 시세가 약한 지역도 있는데 인근지역을 기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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