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선물로 건강식품 살 때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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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선물로 건강식품 살 때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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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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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마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마크가 없다.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살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신고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2일 알렸다.
 ◇건강기능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무기질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담보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먹는다면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전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화장품

 화장품 세트 등을 살 때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있는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미백 등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확인 후 사야 한다.
 페이스페인팅에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해야 한다. 페이스페인팅에 색채 물감 등 공산품 사용은 피해야 한다.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의료기기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살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신고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사야 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등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주의사항을 충분히 익히고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에 신고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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