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0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뒤 수억원 상당의 휘발유를 빼내 판매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8개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설물탐지기, 용접봉 등 고가의 장비를 마련해 송유관 탐지 및 송유관 구멍 뚫기에 사용한 것은 물론 영업하지 않는 식당을 임대해 잠금장치를 한 뒤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을 감안,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가담 정도가 낮은 이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월 경산시 진량읍 소재 한 송유관공사의 지름 60cm 송유관에지름 3.3cm 정도의 구멍을 뚫은 뒤 새벽 시간대를 이용, 11차례에 걸쳐 휘발유 등 28만ℓ(3억7000만원) 상당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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