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환경부가 법무부와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지하수 이용·개발과 수질관리가 이원화되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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