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용응답형 운행 대상 오늘부터 3→7개 마을 확대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마을택시 지정마을을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마을택시’ 운행대상 지역을 21일부터 3개 마을에서 7개 마을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
하양읍 사기리, 용성면 용산리, 매남4리 외에 이번에 추가 지정된 마을은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 이상인 지역으로 용성면 매남1리(새태), 매남2리(선방우), 매남3리(이암지) 3개 자연부락이다.
‘수요응답형 마을택시’는 지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가 마을대표자(이장)에게 사전 신청하면 1일 2회(왕복)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는 100원(1인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택시요금 중 1400원(1인당)을 개인이 부담하고 차액은 경산시가 지급한다.
배종락 경산시 교통행정과장은 “마을택시 운행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복지혜택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동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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