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업 근로시간 단축 부담 경감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한다
  • 손경호기자
조선·철강업 근로시간 단축 부담 경감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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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활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철강업 등 일부 업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의 증가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인가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예를 들면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 후 바다에서 진행되는 시운전 기간 동안 짧게는 1주부터 길게는 3주까지 집중 근로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도 없고, 고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고 납기도 지연되는 등의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설비점검을 위해 대규모 정비 또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의 경우 정비·보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어 정비·보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적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허용요건인 자연재해·재난 이 외에도,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일시적인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법정 근로시간은 당연이 지켜져야 하지만,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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