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실시
  • 경북도민일보
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실시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정부가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서 일요일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과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부터 일요휴무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전국 공공공사 현장에 확대할 방침”이라며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엔 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명령 의무도 주어진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고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등 현장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