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이르면 5년 뒤엔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년원이 처음 문을 열어 비행청소년의 재기를 도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 핵심은 그간 국가가 담당해오던 소년범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처우는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해외에선 이미 민영소년원을 운영 중이다.
민영소년원은 △소년원생 재범위험성 감소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 개선 △국영소년원(현재 10개) 과밀수용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이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라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심사·평가한 뒤 민영소년원 도입취지에 합당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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