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지면 2년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6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학자금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31일)이 종료된 뒤 6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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