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9월말까지 마련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제363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은 정책 목표점(재정 목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전문가들이 (보험요율 인상을) 권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문위원회 방안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국민연금법에 담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명시적인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지급보장 명문화가 돼 있다.
박 장관은 “정부안은 9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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