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짜 농지’를 가려내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필지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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