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를 위한 첫걸음, 계약서 작성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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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를 위한 첫걸음, 계약서 작성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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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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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대경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장

[경북도민일보]  A사(수탁기업)는 B사(위탁기업)와 4억 원 규모의 시스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의 요구에 의해 턴키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로는 턴키방식이 아니었지만 B사의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계약이었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해 1억원 정도의 추가용역이 이뤄졌고, A사는 추가용역에 대해 B사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지체상금 청구 혹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결국 계약서 없이 추가용역업무까지 완료했다.
 결국 추가용역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A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이 실제 내용과 다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계약서 발급 없이 구두 상으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지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제조업하도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1.1%의 하도급계약에서 정식계약서가 아닌 발주서·메일 또는 구두로 계약이 이뤄졌다.
 또한 실제 수탁기업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 위반행위로 계약서 등의 서면발급 의무위반(54.2%)이 꼽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기업 간 거래 시 계약서 서면발급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의거해 위탁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문제는 행정제재만으로는 계약서 등 서면발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수탁기업을 온전히 구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아무리 강한 행정제재를 취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 또는 구두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탁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소승에서 이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도급계약을 비롯한 모든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비해 계약당사자 스스로가 계약체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탁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우선 계약체결에 앞서 적극적으로 계약서 작성의사와 초안을 위탁기업에 전달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채워갈 필요가 있다.계약서작성과 서면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위탁기업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등을 확보해야 한다.
 추후 계약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계약서작성과 서면발급에 대해 위탁기업과 합의되면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계약의 존재와 내용은 계약서의 문구대로 판단하므로 실제 계약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위탁기업의 압력으로 인해 실제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실제 합의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정기 수·위탁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대금 미지급·기타 불공정 행위 위반기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업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수를 기존 12개에서 29개 신고센터로 확대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 기업 간 거래 당사자가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권리보호는 정확한 계약서 작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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