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수수료 조정 시기를 이같이 잡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업계와 은행계 카드사들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회사별로 수수료 조정 방안을 확정한 뒤 10월 한달간 가맹점과 맺은 계약의 수정, 전산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1월부터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금융연구원의 원가 산정 표준안과 공청회 결과를 볼 때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카드사들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78만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며 인하 폭은 평균 1%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평균 3%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수수료 부담이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
또 일반 가맹점 가운데 영세 가맹점보다 매출은 많지만 대형 가맹점보다는 적은중소형 가맹점도 업종에 따라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가 3%를 넘는 의류판매업체, 세탁소, 미장원, 자동차정비업체, 학원, 홈쇼핑 등이 인하 대상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카드사들은 150~200개로 구분한 가맹점 업종을 10~20개로 단순화하고 같은 업종안에서도 매출 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해 수수료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자체 수수료 조정 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할 것”이라며 “수수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가맹점은 1%포인트 이상 인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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