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범죄예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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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범죄예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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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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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는 해마다 연말연시, 설날, 추석만 되면 금융기간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왔음에도 전국적으로 금융기관 강·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치안수요에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금융기관 등에서 전적으로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스스로 자위방범능력을 강화하여 자체경비원 확보와 감시 장비를 보강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금융기관 범죄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64%가 자체 경비인력이 없는 곳과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는 시골지소나 분소에서 발생하였고, 발생시간도 마감시간과 점심시간에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근무인원이 적어지는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원 인력배치도 전국 은행권 94.3%, 2금융권 8.7%에 불과하였고 경북도내의 경우 1462개소 금융기관 점포 가운데 경비원이 배치된 곳이 222개소로 나머지 1240개소는 경비원이 없는 실정으로 이는 금융기관의 자위방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그만 아파트 단지도 자체 경비원을 채용 자위방범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경비원 한 명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 경비원배치 및 고화질 감시장비(CCTV)설치에 관한 강제규정을 두어 스스로 자위방범체계가 구축되어야 경찰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 완벽한 지역치안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관진 (포항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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