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공무원 정부조위금 최고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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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무원 정부조위금 최고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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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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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법관직 등 법조분야 공무원들은 부모,조부모 등이 사망했을 경우 최고 800만원에 육박하는 조위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월액 만큼을 사망 조위금으로 지급받는 데 따른 것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직위에 따라 격차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삼촌·이모가 사망할 경우에 별도의 휴가 없이 연월차 휴가를 이용해야 하는 등 민간에 비해 경조휴가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가행정직·법조계·경찰·소방직 등 각 분야 공무원들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본인 보수월액의 1배를 사망조위금으로 받는다.
 또 공무원이 부양했던 장인.장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보수월액 만큼을 조위금으로 받는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에다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합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실제로 받는 시간외수당, 교통비 등을 모두 합한 보수총액의 65~70% 수준이다.
 사망조위금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은 직급.호봉.근무연수 등에 따라 법관.검사가 182만~777만원으로 공무원중에서 가장 높고 정무직은 112만~573만원, 외무직은 81만~520만원이다.  또 국가일반직은 81만~463만원, 경찰.소방직은 88만~482만원, 초.중.고등학교는 91만~408만원이다. 연구직에서 연구관은 143만~448만원, 연구사는 103만원~299만원이다.
 최고위직과 최하위직의 격차는 정무직이 6.8배로 가장 많았고 외무직 6.4배, 국가일반직 5.7배 등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정부로부터 사망조위금 재원을 받아 해당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무원 각 분야의 조위금 최고액수는 사실상 기관장급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으나 적게 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망조위금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직위별로 사망조위금의 차이가 많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연말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 사망시 2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 ▲본인 결혼 7일 ▲배우자 출산시 3일 등으로 민간분야에 비해 여유가 없는 상태다.
 특히 삼촌.이모 등 방계의 친척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아예 휴가를 주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뜻에서 작년부터 휴가를 크게 줄였다”면서 “문제는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공무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연도 연차휴가의 절반을 당겨 쓸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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