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미등록… 법 위반 어선 꼼짝마!
  • 허영국기자
불법증축·미등록… 법 위반 어선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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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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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도·단속 전담반 설치… 내년부터 본격 활동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 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전담반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 여부를 의뢰해 단속했지만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했다.
 내년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전담반은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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