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대표직을 사임했고 한화건설 대표직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한화는 17일 김 회장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남영선, 양태진 2인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은 한화건설 대표직도 조만간 내놔야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내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다만 나머지 한화갤러리아, 한화종합화학,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4개 계열사 대표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화그룹은 밝혔다.
또 대한생명의 경우는 현재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올라있지 않아 문제는 없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법규에 의해 앞으로도 당분간은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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