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전매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불법전매 처벌강화를 담은 8·2 부동산 대책과 부영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 처벌 조항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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