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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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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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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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동 주민 869명에 60~200만원씩 지급
 
 대구 비행장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검단동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60만원~2000만원씩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24일 대구시 검단동 주민 869여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 한 명에 60만 원에서 2백만 원씩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항공법시행규칙에는 90웨클(WECNPL,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이상인 지역을 소음 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특히 군용기는 민항기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비행장의 공익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이 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지역에는 4만5000원, 95웨클 이상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6만원의 위자료를 정하고 여기에다 원고들이 거주한 기간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한편 대구비행장은 1970년 10월 설치된 뒤 전투기와 민항기가 동계기간에는 1일 64회, 춘계기간에는 68회 운항해 왔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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