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일선 경찰서에서의 변경된 법률 숙지,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련 법 홍보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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