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강력 대응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청,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강력 대응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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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역에서 응급실 폭행 등 의료진에 위해를 끼치는 사건 발생 시 폭행 피해 정도를 확인, 엄격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또 일선 경찰서에서의 변경된 법률 숙지,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련 법 홍보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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