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을 하려면 신규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 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됐다.
고용부는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작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와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이들이 환경부에 등록했을 경우 고용부에는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면해체제거업자들은 현행 규칙에서 석면 잔재물 등을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처리했으나,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석면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은 현행 앉는 방식 1m, 서는 방식 2m였지만, 이제는 국제표준과 같은 앉는 방식 0.903m, 서는 방식 1.88m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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