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진·태풍 공포… 자연재해 보험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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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진·태풍 공포… 자연재해 보험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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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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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일반 주택화재보험에 들고 있으면 특약만 추가해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자연재해 관련 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다세대·아파트 포함)이나 온실, 소상공인은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으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정부·지자체가 보험료를 34% 이상 지원한다.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하며, 올해 현재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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