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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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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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혀
송기호 변호사 “상고할 것”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2차례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모두 공개하라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한일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표현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심은 외교부에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2차례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날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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