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성조기자] 정부는 지난 2017년 공익적 활용을 통해 해양권 및 내력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제 거점을 구축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양관광 진흥지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국내 해안지역이 지금까지 많은 규제에 묶여 민간 투자의 기회를 얻지 못해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뒤늦은 인식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규제들은 해안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걸림돌이 됐음은 물론 국내 해양관광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이 각 시·도에 하달된지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남해안의 경우 이미 거제지역에 진흥지구 지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안지역 대단위 개발에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울진지역의 경우 정부는 원전건설과 관련 민간 유치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민자 유치에 따른 기초적인 정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신 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 중단으로 원전 부처의 지원이 중단됐다.
민자 유치의 절대적 대상사업인 울진골프장건설사업 및 후포 국제 마리나 항 개발 사업 등이 준공을 1년여 앞두고 상당한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전체 개발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광역 차원의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사업은 물론, 울진골프장, 후포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광역 기초 단체의 상생의 정책 공조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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