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오는 10월부터 산업폐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경북도는 10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물환경보전법시행령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 △폐수 전자인계 인수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업폐수 배출자에 대한 의무와 환경감시가 더욱 엄격해진다.
단속 및 처벌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 대한 TOC측정기기 설치는 당분간 유예한다.
아울러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시 배출시설은 1차 경고에 그쳤던 것을 조업정지 5일로 강화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차 영업정지 10일을 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위반시는 등록 취소로 강화해 측정기기 조작행위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차까지 개선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5일을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도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경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도 새로 설정했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며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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