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산업폐수 단속·처벌 대폭 강화
  • 김우섭기자
10월부터 산업폐수 단속·처벌 대폭 강화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폐수유출 장면. 사진=뉴스1
불법폐수유출 장면.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오는 10월부터 산업폐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경북도는 10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물환경보전법시행령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 △폐수 전자인계 인수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업폐수 배출자에 대한 의무와 환경감시가 더욱 엄격해진다.
 단속 및 처벌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 대한 TOC측정기기 설치는 당분간 유예한다.

 또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 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인계 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시 배출시설은 1차 경고에 그쳤던 것을 조업정지 5일로 강화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차 영업정지 10일을 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위반시는 등록 취소로 강화해 측정기기 조작행위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차까지 개선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5일을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도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경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도 새로 설정했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며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