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회선을 임대하면서 심의기준을 위반한 유선통신 업체 4개사에 총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2일 제145차 위원회를 열어 KT 등 유선 통신업체 4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별 부과된 과징금은 KT가 2억5000만원, 하나로텔레콤이 6000만원, LG데이콤이 5000만원, 온세텔레콤이 3000만원 등 총 3억9000만원이다.
통신위는 이들 유선 4사가 전화정보 제공 사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면서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060번호를 부여했으며 060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제3자에게 재부여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특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제한 요청을 받은 불법스팸발송 060번호에 대해 조치를 지연했다고 통신위는 지적했다.
통신위는 데이콤이 KT에게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가입자구간 전용회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데이콤이 요청한 설비가 협정서상 설비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KT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전화사업자인 텔레프리가 비인증단말기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LG텔레콤의 EV-DO rA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