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고소ㆍ고발인이 항고한 사건은 2003년 1만120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8545건이 접수돼 65.5% 늘어났다.
특정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ㆍ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검사가 속한 지검 또는 지청을 통해 서면으로 관할 고검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명하는 재기수사 명령은 2003년 1263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12.3%, 지난해의 경우 1704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9.9%를 차지하는 등 매년 10% 안팎의 비율을 유지, 10건 중 1건은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 검찰이 고소ㆍ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는 `재항고 사건’ 역시 2003년 4490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7891건이 접수되는 등 75.7% 증가했다.
재항고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도 2003년 134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3.6%, 지난해 280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5.7%를 차지하는 등 증가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내는 헌법소원도 2003년 881건에서 지난해 1534건으로 74.1% 늘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ㆍ재항고, 재기수사 명령, 헌법소원등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검찰의 기소권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감지된다”며 “검찰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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