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억지주장’에 市, 부지매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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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억지주장’에 市, 부지매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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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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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은성광업소 관광부지 매입
석공, 무리한 조건 제시 
시민 “무상양도 마땅하다” 비난
 
 
 문경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도시로의 변신을 모색하며 각종 개발사업들을 추진, 지난해 400만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으나 석탄공사가 구 은성광업소 부지매도에 따른 무리한 조건을 제시, 부지 매입이 결려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석공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석탄공사가 직영하다 폐광한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432-5번지 일대 66필지 30여만평의 구 은성광업소 부지에 대해 문경시가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종합영상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왕능리 석탄박물관 뒤편 10만여평에 올해 1월 연개소문 드라마 촬영세트를 건립, 오는 8일부터 방송에 들어가는 등 관광도시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석공측은 지난해부터 무상임대 기간연장에 제동을 걸고 문경시에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자 시는 감정가 38억원과 이자 포함해 총 45억원을 5년간 분할상환을 요구했으나 석공측은 매도에 따른 무리한 조건을 제시, 지난달 22일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
 문경시는 부지 매입과 관련, 석공측이 매도하는 부지의 鑛害(광해)의 피해보상과 복구도 문경시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억지조건을 달아 문경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매입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석공측이 부지매도에 따른 조건을 제시한 이유로는 지난 2000년 이곳 부지로부터 500여m 떨어진 가은읍 왕능리 시가지 일대에 지반침하 현상이 벌어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침하 복구공사로 인해 가은읍 일대에 광범위한 동공현상이 발생됐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관련부처 및 원인자’의 피해복구 및 보상의무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문경시에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석탄공사가 은성광업소 문을 닫은 이듬해인 지난 96년 주민들의 개발지원 요구에 대형리조트를 폐광부지에 개발하겠다는 사장명의의 공약을 발표했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않은 만큼 석공을 대신해 개발에 나선 문경시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지난 1938년 일제시대때부터 채굴이 시작된 은성광업소는 1994년 폐광되기까지 화재(46명·1976년) 및 갱도붕괴(140명) 등 대형사고로 186명 사망했으며 700명의 광부들이 채탄과정에서 얻은 진·규폐로 400명이 숨졌고 300명은 현재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석공측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은지역 주민들도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석탄공사가 무상양도를 결정하거나 문경시의 매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때 까지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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