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해제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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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해제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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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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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통합청사 추진 30여 년간 답보상태…보상요구
 
 상주시의 통합청사 추진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공대현(52·무양동)씨가 자신의 땅이 30여 년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상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상주시는 1995년 1월께 상주시와 상주군이 도·농복합형 시로 통합되자 2개 청사(남성.무양)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비효율성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2001년 5월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재정하고, 2004년 11월 통합대상지 선정 협의확정(무양청사)하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총무위원회 상정 했으나 의결 유보로 2006년 회기종료 자동폐기됐다.
 이에따라 통합청사 무산과 관련, 공씨는 진정서에서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상주시청 무양청사 일대에 모두 해제가 됐지만 무양동 30-7번지, 30-11번지, 93-1번지 등 3개 필지만 통합청사를 이유로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공 씨는 4가지 조건으로 △도시계획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와 그동안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보상, △도시계획구역을 해제하지 못한다면 적정한 가격에 시가 매입,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보상, △위의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즉각 도시계획구역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통합청사 추진을 위해 해마다 20억 원씩 총 127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통합청사 건립에는 400여 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통합청사 건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도시계획구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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