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임신부를 포함해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한다. 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고, 24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 마스크를 대신 사서 보낼 수 있다.대리 구매 방법은 기존 대리 구매 방법과 동일하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경우도 주 1회 1인 2매 한도 구매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1달에 최대 8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뉴스1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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